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입력 2018-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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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됐거나 지역 개체군 규모가 감소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 지역으로 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로 돌고래를 도살하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해양포유류의 수입 시에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을 금하고, 유럽연합(EU)에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고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의 동물가죽 반입도 금하고 있다.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했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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