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입력 2018-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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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된다.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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