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버스 국비 지원' 담은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8-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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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처럼 2층 버스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ㆍ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2층 버스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원안가결)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지자체의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구입 예산이 2015년 85억 5000만 원, 2016년 243억 원, 2017년 315억 원으로 매해 늘어나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층 버스 국비 지원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2층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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