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등 여신금융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8-03-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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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과 절차 규제도 손본다. 다만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 금산법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를 받아야 받아야 하는데 심사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완화한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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