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핀테크 혁신서비스는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당국에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이를 평가·지정한다. 심사위를 통해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간 내 영업은 금융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 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 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