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삼성 현안 잘 알아”....“소송비 대납은 사면 등 기대하며 이뤄진 일”

입력 2018-03-20 18:37 수정 2018-03-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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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67억 원 상당 돈을 건넨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기대하고 실행된 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비용으로 585만709달러(한화 약 67억7400만 원)를 대납했다.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2007년 대선 직전 미국에서 진행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은 큰 관심사였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이후 그는 유명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항소심 재판을 맡겼다.

해당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가 소송비 대납 실무를 맡았다. 그는 2007년 9~10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만나 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삼성으로서는 이 전 대통령 취임 뒤 앞으로 발생할 각종 법적 문제는 물론 경영권 강화를 위한 도움까지 기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특히 삼성이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관련 수사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봤다. 탈루한 소득세로 천문학적인 세금, 차명재산의 실명 전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에도 정부 도움이 필요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 현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부터 삼성 비자금 사건이 이미 선거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오너 일가→삼성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교차 출자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삼성으로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유리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2009년 12월 '원포인트' 사면됐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가명이 아닐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삼성에 유리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추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금융위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이후 관련 입법이 추진됐고, 실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각각 개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오간 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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