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7백억원 규모 비축토지 매입

입력 2008-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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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총 7백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도시지역밖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신청기간은 20일 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매각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매입적격토지로 판정되는 토지에 한하여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후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매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토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각 해당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비축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가 줄어들 때는 매입을,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팔아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공사는 작년 500억원 규모의 비축용 토지를 매입했고, 비축했던 토지 가운데 2천억원어치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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