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입력 2018-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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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사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이번 전합 사건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 국회에서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률적 판단에 그치게 됐다. 환경미화원, 성남시 사건에만 적용하면 된다.

이번 2차 공개변론에 남은 쟁점은 연장근로로 인정한 휴일근로 수당이다.

국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대신 수당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인 만큼 시간에 관계없이 2배를 적용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산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 수당 중복가산에 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환경미화원 측(노동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목적과 보상사유가 구분된다며 중복가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산업계)은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넣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인 만큼 수당을 목적으로한 중복가산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번 2차 전합에서 환경미화원, 성남시 측의 얘기를 듣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해 바뀐 산업계와 노동계의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공개변론이 종료되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5월께 나올 전망이다. 2012년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6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1차 공개변론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이번 2차 전합에는 김소영 대법관(53ㆍ사법연수원 19기)이 새로 합류한다. 김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선임되면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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