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된 방배경찰서 신축 결정…업무공간.주차공간 개선

입력 2018-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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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 대상지(사진출처=서울시)
▲서울방배경찰서 대상지(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경찰서(방배천로 5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배경찰서는 1976년 신축 후 40년 이상 경과된 청사다. 집중호우시 청사 일부 침수 및 건물침하 등의 안전문제 발생과 열악한 업무공간 및 주차장으로 내·외부 사용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으로 서울방배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공공행정업무의 증대를 위한 업무공간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가 추진된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

제기5구역은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 등으로 2007년 이후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기5구역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기5구역과 함께 성수동2가 275-2 일대(대상 면적 7만2248㎡)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오랜 기간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없고, 이미 개별적 건축 행위가 일어나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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