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회 의장 사퇴 이유는?

입력 2018-03-22 09:50 수정 2018-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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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 권한을 내려 놓는다. 조 회장이 분식회계·지배구조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변함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효성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사회 의장변경에 따른 사항을 발표했다. 효성 측은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시장과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당사 이사회 의장을 박태호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이후 열리는 이사회부터는 박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효성은 분식회계 논란과 지배구조 전환으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효성은 지난해 9월 4년여간 연간 수십억 원가량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의 재무제표를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도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조 회장은 현재 200억 원대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효성의 지배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효성의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6일 효성의 주총의안분석 보고서 자료를 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현준 후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기업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2일 한국거래소의 대표적 사회책임지수(ESG)인 KRX ESG 리더스 150지수 구성 종목에서 효성을 탈락시킬 예정이다. 거래소는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ESG 등급을 B에서 C로 내렸다.

효성 관계자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을 외부 인사에게 넘겨 오너의 권한독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개선 의지”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사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신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속해서 경영 투명성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윤리경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올해 내 지주사 체재를 완비하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조 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 의사 결정은 여전히 그룹 총수인 조 회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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