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태료 부과 기준 3년간 처분횟수로 단일화

입력 2018-03-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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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로 단일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7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업 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 사항을 본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했다.

또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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