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 포기 의사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21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구인'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해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을 심문기일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구속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이달 1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여개 이상의 혐의를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