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심사로 결정… 이르면 오늘 밤 결론

입력 2018-03-22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 포기 의사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21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구인'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해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을 심문기일이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구속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이달 1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여개 이상의 혐의를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95,000
    • -2.06%
    • 이더리움
    • 2,896,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1%
    • 리플
    • 2,033
    • -1.98%
    • 솔라나
    • 118,000
    • -3.67%
    • 에이다
    • 382
    • -1.8%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1.83%
    • 체인링크
    • 12,390
    • -2.06%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