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것을 유상 처리하거나 조합이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의 여러 위반 사례가 나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서초 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부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 사례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시공자 입찰 관련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방식이다. 이는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 시공자 모두 적발된 사항이다. 특히 한 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ㆍ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빠뜨리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일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은 향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키로 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 사항도 다수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또한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처됐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가볍거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시정명령ㆍ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 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ㆍ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ㆍ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