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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직원이 보안검색 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야당 탄압식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8일 홍준표 대표 등 일행 3명이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장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공항 관계자는 "당시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라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공항에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다.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