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1년 전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뇌물 혐의 액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 원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2억 5000만 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대보그룹과 ABC상사로부터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 원,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을 위해 받은 2억 원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스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하거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