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벗방' 일삼은 BJ 57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3-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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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용정지 또는 해지 결정…인터넷방송사업자에도 시정 요구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인터넷음란방송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성행위ㆍ유사성행위ㆍ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ㆍ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불법ㆍ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ㆍ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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