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텍은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신청을 위한 상기 임시주주총회의 지분비율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또한 상장폐지신청 승인의 유효기간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여 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아텍은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신청을 위한 상기 임시주주총회의 지분비율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또한 상장폐지신청 승인의 유효기간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여 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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