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텍WB는 이차임 외 1명이 신청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2.23.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의 부재 또는 의사정족수 위반의 하자 △소집통지의 하자 라고 밝혔다.
입력 2018-03-23 18:09
아즈텍WB는 이차임 외 1명이 신청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2.23.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결의의 부재 또는 의사정족수 위반의 하자 △소집통지의 하자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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