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이틀째…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서 휴식

입력 2018-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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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변호인 접견 없이 휴식을 취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구치소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침이나 식사는 일반 수용자의 일정과 다르지 않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며, 취침 시간은 오후 9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이다.

동부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4일 아침으로 쇠고기 미역국과 꽁치 김치조림, 깍두기를 먹었다. 점심 메뉴는 청국장, 새송이굴소스볶음, 콩조림, 배추김치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수용자의 한 끼 밥값은 1471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이날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은 TV나 신문을 본 뒤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입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은 신문 구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강훈ㆍ피영현 변호사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약 1시간 30분간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되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당시 접견이 거부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만남이 제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구치소 건물 12층에 있으며, 해당 층에는 이 전 대통령 외 다른 수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공간이 층마다 별도로 있어 운동 시간에도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다음주 초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다음달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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