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12월 결산법인 상장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16개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2개가 포함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수성,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 등 14개 기업이 퇴출 대상 명단에 들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22곳에 달했다.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주주총회 개최기한(3월 30일) 1주일 전인 23일이다. 금호타이어, 부산주공 등 코스피 상장사 8개사와 카테아, 레이젠 등 코스닥 상장사 14개사가 미제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내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