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대응…9개국 11건 기술 규제 해결

입력 2018-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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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 계기,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 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뤘다.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 기준 완화와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ㆍ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대만의 TVㆍ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는 우리 기업이 준비 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시행유예를 합의했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됐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했다.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 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우리 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 기술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과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중 관계부처, 전문기관, 업종별 협ㆍ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지난해 150건에서 올해 300건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WTO와 FTA TBT 위원회를 계기로 상대국 규제당국과 양자ㆍ다자 협상과 개별국가에 대한 방문협상을 병행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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