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6일부터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상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모두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대출이 많은 소비자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자에게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금·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연 4%의 금리로 빌리고, 금리 5%의 신용대출 1억 원과 자동차 할부 연간 원리금 800만 원도 갚아야 한다면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5500만 원이 된다. 주택대출 원금 2000만 원과 연 이자 1200만 원, 10년 분할 상환으로 가정한 신용대출 원금 1000만 원과 연 이자 500만 원, 자동차 할부 800만 원을 더한 값이다.
A 씨의 연봉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10% 증액된 5500만 원까지 인정받았다면, 이 경우 DSR는 100%다. A 씨는 은행권이 예의주시하는 고(高) DSR 대상이 된다. 연간 상환액이 7500만 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담보대출은 DSR가 100%를 넘으면 장벽이 생기고, 20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은행마다 기준으로 삼는 DSR 비율과 신용등급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DSR와 신용등급을 미리 파악하고, 은행별 유·불리를 계산해 봐야 한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제도도 시행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