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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