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03-2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패류독소를 초과한 해역 16곳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3,000
    • -1.79%
    • 이더리움
    • 3,079,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2.1%
    • 리플
    • 2,078
    • -2.03%
    • 솔라나
    • 129,400
    • -1.82%
    • 에이다
    • 377
    • -2.58%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0%
    • 체인링크
    • 13,060
    • -1.73%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