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의 주주총회에서 일부 소액주주들과 임직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26일 한국코퍼레이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용역 수 십명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 추천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의 선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사업, 바이오중유 사업, 폐기물 이용 발전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 목적 추가를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일부 주주가 주식이 6.08%인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영참여 목적 등에 대한 사전 공시 또한 없어 자본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위배돼 의결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적인 주식 위임의 소지도 의심되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차명주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코퍼레이션 사우회 관계자는 “임직원 동의 없는 경영권 이전 행위에 반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추가는 회사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주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적대적 M&A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