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계정입찰 내달3일부터 초과낙찰제도 도입하고 내정금리제도 폐지

입력 201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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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낙찰 20% 이내 제한..통안채 1년물 통합발행과 맞물려 유동성 제고 차원

다음달 3일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가 도입되고 내정금리제도는 폐지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시킬수 있는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초과낙찰규모는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낙찰금리 결정방식도 사전 내정방식에서 금융기관 응찰결과를 본 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안채 등 발행은 그간 무난히 이뤄져 왔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과 한은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라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응찰액이 예정액을 밑도는 등 부진한 양상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동성 조절을 원활케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앞서 12일부터 한은은 이같은 조치 일환으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한승철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작년말부터 채권수요가 위축되면서 통안채 등 발행이 원활치 않았다. 유동성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통안채 1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에 이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통안계정 입찰제도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입찰시스템 변경과 시스템점검 등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이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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