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용역 입찰을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과징금 총 2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000만 원)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 용역은 수도권 내 지하철·버스에 설치돼 있는 선불·후불 교통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관리, 요금계산관리, 운영정보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카드결제단말기의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년 1기 사업을 낙찰받은 LG CNS는 2014년부터 시작한 2기 사업도 낙찰받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LG CNS와 입찰가격 차이가 크지 않게 입찰에 참여했다.
LG CNS는 1차 사업 경험과 기술능력에서 에이텍티앤보다 우위라고 판단했지만, 에이텍티앤이 훨씬 낮은 가격을 쓸 경우 낙찰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담합을 제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LG CNS는 제안서 평가에서 에이텍티앤(91.24)보다 높은 96.2점을 얻어 43억4000만 원 짜리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 CNS엔 1억7300만 원, 에이텍티앤엔 7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