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8-03-27 12:00 수정 2018-03-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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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ㆍ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ㆍ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다.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 없는 포괄적ㆍ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웹툰전문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해 주요 웹툰서비스사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등 26개 사업자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계약 체결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웹툰서비스사업자 21개사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ㆍ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18개사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최고(催告)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개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로 한 것이 적발됐다.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콘텐츠의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연재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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