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사건 당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카페에 있었던 증거 있어"

입력 2018-03-27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여의도 렉싱턴호텔 카페에서 성추행 당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을 통해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시간을 더듬기 위해 백방으로 2011년 12월 23일의 기록을 찾던 중 최근 위치 기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포스퀘어'를 통해 하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엇다"라며 "당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인 뉴욕뉴욕에서 오후 5시 5분과 37분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문구와 뉴욕뉴욕 룸 안에서 찍은 셀카, 체크인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동안 시간대에 관한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내세우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간대 논란이 이 자료로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저는 호텔에서 1시간가량 정봉주 전 의원을 기다렸지만 실제 함께 있었던 시간은 20분도 안 됐다"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나타나자마자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는 등 발언을 해 빨리 벗어나야한다고 판단해 옷걸이 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는데 저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해 입술이 스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A 씨는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방송에서 '성범죄는 뇌물죄와 비슷해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미투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미투의 본질을 누가 흐리고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나선 데 대해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다 보니 오해와 팩트가 아닌 내용이 확대 재생산돼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공개적인 성추행 인정과 진실한 사과"라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를 당햇다는 제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거든 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36,000
    • -0.36%
    • 이더리움
    • 4,666,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6.99%
    • 리플
    • 1,984
    • +26.37%
    • 솔라나
    • 360,500
    • +5.59%
    • 에이다
    • 1,228
    • +10.33%
    • 이오스
    • 980
    • +8.17%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407
    • +2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9.94%
    • 체인링크
    • 21,260
    • +3.76%
    • 샌드박스
    • 494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