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애완견 목줄 놓쳤다가 1억 배상판결 받은 개 주인…한국의 경우는?

입력 2018-03-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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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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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목줄을 놓친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여름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다. 남성을 발견한 일본 토종개가 짖자 부근에 있던 닥스훈트 한 마리가 덩달아 짖기 시작했다. 닥스훈트는 갑자기 남성을 향해 뛰어나갔고, 애완견 주인은 쥐고 있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달려오는 닥스훈트를 피하던 남성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다.

이에 이 남성은 목줄을 놓친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오사카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1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완견의 목줄을 잘 잡는 주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는 것. 법원은 다친 남성이 오랜 치료를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도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22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이르는 말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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