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임금 및 근로시간 명시 의무화해야”

입력 2018-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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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명시되지 않은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채용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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