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높아지는 대출연체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경영현황,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협의회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와 취약·연체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4월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 수준을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7월에는 가계대출 DSR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관련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을 통해 상호유대 강화한다.
또한 신협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할 경우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5월까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팅, 홍보·판로개척 협력,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창업·성장 지원을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협법 개정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