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1년간 5번…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는?

입력 2018-03-28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정상수 뮤직비디오 캡처)
(출처=정상수 뮤직비디오 캡처)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반인 남성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연행됐으나 지구대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화가 난 A씨가 친구 B씨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 정상수에게 따졌다. 정상수는 만취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따지는 A씨에게 곧바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수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는 1년 새 5번 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상수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주취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보고 정상참작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58,000
    • -2.11%
    • 이더리움
    • 3,142,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71%
    • 리플
    • 2,106
    • -2.64%
    • 솔라나
    • 131,500
    • -2.45%
    • 에이다
    • 385
    • -2.78%
    • 트론
    • 466
    • +0.65%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2.61%
    • 체인링크
    • 13,250
    • -3%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