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입력 2018-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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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인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08~2013년 국가정보원이 개인과 기업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 운영됐음을 확인했다. 상황실은 2015년 8월 7일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TF회의(BH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였다.

BH회의는 고용복지수석이 주재해 주 3~4회 열어 한국노총 미복귀 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지시하고 실행 사항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상황실에 대한 조사 결과,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 중 35억 원을 기금운영계획 변경하고 예비비 53억9000만 원을 편성해, 고용부 홍보예산 117억7000만 원에 예비비와 기금 88억9000만 원을 추가한 206억 원 중 102억6000만 원으로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목적으로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조직·지휘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활용 관련 직권남용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야당 및 야당정치인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작업의 부당성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유감표명과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기업 303개소 고용보험 정보 요구한 것을 확인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확인해 고용부에 통보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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