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화ㆍ문자 기록' 몰래 수집 의혹에 방통위, 사실관계 확인 돌입

입력 2018-03-28 10:26 수정 2018-03-28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각성 여부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확대

▲데이터 유출 스캔들이 터진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2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데이터 유출 스캔들이 터진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2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OS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아이폰은 기기 정책으로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금지해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삼자에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아직 사실관계의 확인 단계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깔 때 통화 내용을 앱이 볼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삼자에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민호·나인우·박서진…‘말 나온’ 스타의 군 복무 [해시태그]
  • ‘숨만 쉬어도’ 돈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 혜택은 없을까? [경제한줌]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혼다·닛산, 합병 협상 개시…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 탄생 초읽기
  •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2,932,000
    • -1.33%
    • 이더리움
    • 5,660,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765,000
    • -1.16%
    • 리플
    • 3,688
    • -0.08%
    • 솔라나
    • 317,800
    • +1.34%
    • 에이다
    • 1,502
    • -2.47%
    • 이오스
    • 1,446
    • -3.34%
    • 트론
    • 401
    • -4.75%
    • 스텔라루멘
    • 62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650
    • -4.32%
    • 체인링크
    • 40,000
    • -1.94%
    • 샌드박스
    • 971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