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공급업체와 상생 도모

입력 2018-03-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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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그간 제철소 설비ㆍ자재를 구매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급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수익악화와 품질 불량의 우려를 안고 있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신 포스코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 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해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수익 확보를 할 수 있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도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ㆍ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방지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이용동 ㈜대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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