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갑질 규제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8-03-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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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발의 … 9차례 논의 끝에 처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신세계 제공)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신세계 제공)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테두리 내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정요건을 갖춘 매장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8차례나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이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번번히 처리가 무산됐으나 9차례 논의 끝에 처리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12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쇼핑몰이나 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과 같이 대규모 유통업자과 동일한 형태로 임대차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만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상이어서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일부 복합몰이나 아웃렛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약 907평)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등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받는다.

이에 현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은 판촉비용 부당 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 판매·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규제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세계 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할 때 주로 정률 임차료를 받은 ‘임대을’ 계약관계를 맺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 찬성 측은 매장 임차인은 상품 판매액과 무관하게 정액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상품 판매와 유통과정에 관여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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