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한국은행 6년만에 세무조사 착수…금융권 긴장

입력 2018-03-29 08:14 수정 2018-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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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한국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은행도 여느 은행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저리 (低利)로 대출해 준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충해 준 것은 없는지와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권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손상각적정 여부 등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일부 금융권과 달리 세무 및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미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몇몇 은행은 조만간 현장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해 당기순이익(세후) 3조96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86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은은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게 한 한은법에 따라 작년 순이익 중 1조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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