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갑질 논란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페이스북이 이번엔 국내 고객의 통화ㆍ문자 내용을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겨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와 정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직면한 데 이어 연거푸 잡음에 휩싸이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삼자에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아직 사실관계의 확인 단계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깔 때 통화 내용을 앱이 볼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삼자에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기업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당시 페북 매출 대비 과징금 규모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인 데이터 유출 건을 불법행위로 간주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