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디에이치자이 "로또 당첨이라지만 자금력 문제"... 예비당첨자ㆍ미계약분 등 "희망은 있다?"

입력 2018-03-29 09:56 수정 2018-03-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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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로또'로 꼽힌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가 오늘(29일) 발표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자금 마련에 분주해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소위 '로또'로 불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다. 청약경쟁률은 최고 90.6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첨보다 더욱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자금 문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만 10억~20억 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모든 가구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도 막힌 상태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로도 분양가의 40%(LTV)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원리금 합계도 소득의 40% 이내(DTI)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양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획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분양가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자금을 대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는 5000만 원, 친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최고 50% 세율을 매긴다. 전용 면적이 가장 큰 176㎡(중도금 18억여 원)의 증여세는 5억 2000여만 원으로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30%가 할증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연 4.6%로 이자를 내야 한다. 가족·친척 간 저리 대출 형식의 편법 증여를 금지하기 위해 가족·친척 간에도 적정 이자가 법에 정해져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그 차이만큼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다만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 제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현금 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계약 포기자와 청약 부적격자 당첨으로 인한 미계약분은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다주택자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계약분 추첨까지 간다면 온라인 추첨이나 공정추첨 인증을 받은 업체가 나서서 당첨자를 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시 예비당첨자를 평소보다 많은 80%로 뽑아 부적격자나 포기자가 나와도 거의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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