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

입력 2018-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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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 원을 정부에 환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정부가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524만3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다.

당시는 이게 허위 고소인지 알 수가 없어 국가에서 이 씨에게 국선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5명의 국선 변호사가 22차례에 걸쳐 조사에 참여했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가지 도움을 줬다. 해당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 및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했다.

이 때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총 524만3160원이었고, 정부는 이 씨가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씨와 무속인 김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은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라며 "결국 이 조작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 이 씨는 징역 2년형, 무속인 김 씨는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한바탕 우리가 다 휘둘렸다. 공권력도 다 여기에 소모된 셈"이라며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번역해서 백악관도 보내고 UN에도 보내 국가 망신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적할 것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에 대한 엄청난 전파 가능성', '공권력에 대한 불신', '웹사이트의 자정능력 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선당 임신부 사건, 푸드코트 화상 사건, 240번 버스사건 등 처음엔 네티즌이 분노하고 분개해던 사건들이 조사 결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밝혀졌다.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음모론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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