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8년째 미납 논란…소속사 측 "법원 절차 따를 것"

입력 2018-03-29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납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29일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통지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이경영이 8년 전인 지난 2006년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8년째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7년 영화 '연산일기'으로 데뷔한 이경영은 최근 영화 '군함도' '신과함께-죄와 벌' '강철비' '물괴' 드라마 '아르곤' '비밀의 숲' '미스티' 등에 출연하며 활약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59,000
    • +0.44%
    • 이더리움
    • 2,859,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12%
    • 리플
    • 2,081
    • -2.21%
    • 솔라나
    • 120,400
    • +0%
    • 에이다
    • 402
    • -1.47%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2.67%
    • 체인링크
    • 12,550
    • -1.8%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