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입력 2018-03-29 11:03 수정 2018-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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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이투데이DB)
▲조여옥 대위.(이투데이DB)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분명했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글 게시자는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발생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시각이 당일 오전 10시 19~20분께로 파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한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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