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직 대한 태권도협회 고위간부가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는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 년 전 태권도 사범이었던 전직 대한 태권도협회 이사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14여 명과 함께 피해자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1998년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이사가 샅보대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성추행했다"며 "그 이유로 팬티 안에 손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급경기인 태권도 시합의 특성을 악용, 정확한 측정을 핑계로 속옷 차림으로 체중을 측정하게 했다"며 "간혹 체중이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속옷 탈의를 지시하고 신체접촉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대부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라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태권도협회 이사는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