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협력업체 측은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여전히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변화 뿐만 아니라 미지급 연장수당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포함돼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수천명에 이르는 제빵기사의 근로상황을 개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으로 한 번에 다투는 편이 수월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협력업체와 함께 소송을 냈던 본사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와 계약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