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만 허용되던 혜택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유휴토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도 추가했다.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 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