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미국 뉴욕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우리은행은 미국 뉴욕에서 80억 유로(약 10조495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미국 AJ에너지사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확인한 결과 송금은행 도이치뱅크는 송금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우리은행 역시 해외로부터 해당 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원고(AJ ENERGY LLC)는 우리은행이 투자자가 송금을 요청한 80억 유로를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증거 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정액의 소송 인지대 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 사기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