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자칫(?)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직원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역이용해 (직원들에게) 막말 뿐만 아니라 기관 시설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악성민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를 방문한 A씨는 세무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의가 찢기자, 곧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에 B씨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A씨의 강한 저지로 인해 손가락 부근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소속 과장과 함께 지방국세청 송무과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법률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검찰은 민원인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민원은 비단 A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직원들은 민원 응대 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 및 변호사 비용 지원제도를 이용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과 준비서면 작성 등 법률사무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사건 당 변호사 비용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직원 사랑나누기 기금’을 통해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