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감독기구 정체성ㆍ권위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18-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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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일성이 '금융감독기구의 권위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됐다. 아울러 금융정책과 감독의 균형을 강조하며 서민금융 강화 등 19대 국회의원 시절 밝혔던 정책적 소신이 담겼다.

김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야 할 금융시장에서조차,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금감원 정체성을 바로하고,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시민운동가로 활약한 김 원장은 금융소비자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그는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겸허히 수용·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김 원장의 정책 성향은 금융사 이익보다 금융 소비자 이익 보호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원장은 금융위와의 관계에서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직전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도 줄곧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감독기구로 각각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국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금융위가 고유 업무인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권한까지 행사하며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거나 업무가 중첩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왔다. 양 기간 간 적절한 업무 분배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국 등의 기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의안 총 45개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민생법안을 제외한 상당수의 의안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견제, 재벌 규제, 금산분리,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감독기구의 감독 실패를 꾸짖으며 타기관이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소관사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과 소비자구제계획명령을 추가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만큼 김 원장은 회계분야의 적폐에도 관심을 가져 왔다. 2013년 발의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는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내에서도 회계분야는 은행·보험·증권에 비해 비중요 분야로 가려져 있는 측면이 컸었다면 이번 김 원장의 취임으로 해당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들의 진출 범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모두 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5월부터 외부인 접촉 사항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침이 강하게 시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거 로펌에 취직하거나 업무 유관 협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까다롭게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독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장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을 제한하는 법안은 물론이고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금산분리 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시 발생하는 위험의 전이와 재벌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김 원장은 강력히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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