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 돼지농가의 역학 관련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12.7km 거리에 위치했다. 경기 김포 하동면에서 돼지 3000여두를 사육하는 역학농장으로 이동제한, 소독조치, 일일예찰 중에 있었다.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날 항원이 확인됐다. 감염항체(NSP)는 자연(야외) 감염으로 형성되는 항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투입하고, 해당농장과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김포시 월곶면 소재)에 대해 이날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가축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구제역 임상증상은 바이러스 감염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검출 항원의 구제역 혈청형 확인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